구분 | 시설명 | 규모 | 사용일 | 수량 | 이용요금(원) | |
비수기 | 성수기 | |||||
숲속의집 | 행복1호 | 1박 | 1동 (동당 수용인원:3인) | 39,000 | 65,000 | |
화목1ㆍ2호 행복2호 |
1박 | 3동 (동당 수용인원:4인) | 58,000 | 106,000 | ||
화목4ㆍ5호 대화3호 행복3호 만남1ㆍ3호 |
1박 | 6동 (동당 수용인원:5인) | 58,000 | 106,000 | ||
화목3호 대화2호 만남2호 |
1박 | 3동 (동당 수용인원:5인) | 58,000 | 106,000 | ||
한옥1ㆍ3호 | 1박 | 2동 (동당 수용인원:5인) | 58,000 | 106,000 | ||
황토방 | 1박 | 1동 (동당 수용인원:7인) | 75,000 | 134,000 | ||
미소1ㆍ2호 | 1박 | 2동 (동당 수용인원:7인) | 75,000 | 134,000 | ||
한옥2호 | 1박 | 1동 (동당 수용인원:8인) | 98,000 | 173,000 | ||
대화1호 | 1박 | 1동 (동당 수용인원:10인) | 124,000 | 208,000 | ||
산림휴양관(복합건물) | 휴양관1호 | 1박 | 1실 (실당 수용인원:12인) | 163,000 | 240,000 | |
휴양관2ㆍ3ㆍ4호 | 1박 | 3실 (실당 수용인원:5인) | 58,000 | 106,000 | ||
회의실 (세미나실) |
4시간미만 | 35인이하 | 80,000원 | ※ 1시간 초과 당 25%를 가산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 ||
전시관 | 466㎡ | 1동 | ||||
수목원 | 42㏊ | 1,770여종 | ||||
체력단련장 | 1,000㎡ | 17종 | ||||
기타시설 | 대피소, 잔디광장 등 |
구분 | 일반 | 청소년·군인 | 어린이 | 비고 | |
자연휴양림 | 개인 | 1,500원 | 1,300원 | 700원 | ※ 단체는 20명 이상 |
단체 | 1,300원 | 1,100원 | 500원 |
주차료 | 요금 | 비고 |
경차(1,000cc미만) | 1,500원 | 숲속의집 사용자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합니다. |
소·중형 친환경차 | 1,500원 | |
소·중형 자동차 | 3,000원 | |
대형 친환경차 | 2,500원 | |
대형차(25인승이상) | 5,000원 |
구분 | 공제 기준 | 비고 | ||
주중 | 주말 | |||
성수기 | - 사용예정일 5일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 |
- 사용예정일 4일전 |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
- 사용예정일 3일전 |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
- 사용예정일 2일전 |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
- 사용예정일 1일전 |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100% 공제 | 총 요금의 100% 공제 | ||
비수기 | - 사용예정일 2일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 |
- 사용예정일 1일전 |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
천재지변 또는 자연 휴양림 관리ㆍ운영자 의 사정으로 휴양시 설물을 사용하지 못 한 경우 |
전액 반환 |
구분 | 배상 기준 | 비고 | ||
주중 | 주말 | |||
성수기 | - 사용예정일 5일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 |
- 사용예정일 4일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 | |
- 사용예정일 3일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 - | |
- 사용예정일 2일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 - | |
- 사용예정일 1일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8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90% 배상 | - |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 - | |
비수기 | - 사용예정일 2일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 |
- 사용예정일 1일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 |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 - | |
천재지변 또는 자연 휴양림 관리ㆍ운영자 의 사정으로 휴양시 설물을 사용하지 못 한 경우 |
전액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