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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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휴양림 이용시간

  • 휴양림 관람시간
  • 하절기(3~10월) : 09:00 ~ 18:00 / 동절기(11~2월) : 09:00 ~ 17:00
  • 입장시간 : 폐장 1시간 전까지 입장가능
  • 숲속의집 이용
  • 숙박일 오후 3시(15시)(2018년9월1일부터 입실시간 적용) ~ 익일 11:00 (숙박일 22시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합니다.)숲속의 집 예약 및 취소 관련 문의는 09:00 ~ 18:00 가능합니다.
  • 준비할 물품
  • 모기향, 비상약품, 세면도구(수건, 칫솔, 치약, 샴푸 등) 기타 개인 비품은 이용자께서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휴양림시설 이용요금

휴양림시설 이용요금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시설명 규모 사용일 수량 이용요금(원)
비수기 성수기
숲속의집 행복1호 1박 1동 (동당 수용인원:3인) 39,000 65,000
화목1ㆍ2호
행복2호
1박 3동 (동당 수용인원:4인) 58,000 106,000
화목4ㆍ5호
대화3호
행복3호
만남1ㆍ3호
1박 6동 (동당 수용인원:5인) 58,000 106,000
화목3호
대화2호
만남2호
1박 3동 (동당 수용인원:5인) 58,000 106,000
한옥1ㆍ3호 1박 2동 (동당 수용인원:5인) 58,000 106,000
황토방 1박 1동 (동당 수용인원:7인) 75,000 134,000
미소1ㆍ2호 1박 2동 (동당 수용인원:7인) 75,000 134,000
한옥2호 1박 1동 (동당 수용인원:8인) 98,000 173,000
대화1호 1박 1동 (동당 수용인원:10인) 124,000 208,000
산림휴양관(복합건물) 휴양관1호 1박 1실 (실당 수용인원:12인) 163,000 240,000
휴양관2ㆍ3ㆍ4호 1박 3실 (실당 수용인원:5인) 58,000 106,000
회의실
(세미나실)
4시간미만 35인이하 80,000원 ※ 1시간 초과 당 25%를 가산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전시관 466㎡ 1동    
수목원 42㏊ 1,770여종    
체력단련장 1,000㎡ 17종    
기타시설   대피소, 잔디광장 등    
  • ※ 성수기: 7월15일부터 8월24일까지/금요일,토요일/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은 제외)의 전일
  •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 ※ 예약최장기한:2박3일
  • ※ 신청횟수는 취소된 신청건수를 포함하여 매월 3회를 초과 불가

휴양림 입장료

개인, 단체 휴양림 입장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일반 청소년·군인 어린이 비고
자연휴양림 개인 1,500원 1,300원 700원 ※ 단체는 20명 이상
단체 1,300원 1,100원 500원

주차요금

주차요금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주차료 요금 비고
경차(1,000cc미만) 1,500원 숲속의집 사용자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합니다.
소·중형 친환경차 1,500원
소·중형 자동차 3,000원
대형 친환경차 2,500원
대형차(25인승이상) 5,000원

[입장료 면제]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 6세 이하 및 65세 이상
  •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자
  • 장애인(1~3급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 휴양림내 동식물을 조사 · 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 참전군인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 숲속의집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규정한 고엽제 환자
  • 어린이날 입장하는 이용객
  • 독립유공자예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
  •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자
  • 그린카드 소지자
  • 현재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도민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가족구성원
  •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 수목원 입장료를 납부한자

[주차료 면제]

  • 숲속의집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
  • 장애인등록차량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독립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고엽제환자 소유 차량

위약금 정책

위약금 공제 및 배상기준
위약금 요금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공제 기준 비고
주중 주말
성수기 - 사용예정일 5일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4일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전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2일전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의 100% 공제 총 요금의 100% 공제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천재지변 또는 자연
휴양림 관리ㆍ운영자
의 사정으로 휴양시
설물을 사용하지 못
한 경우
전액 반환
위약금 요금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배상 기준 비고
주중 주말
성수기 - 사용예정일 5일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4일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 사용예정일 3일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
- 사용예정일 2일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
- 사용예정일 1일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8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90% 배상 -
-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
천재지변 또는 자연
휴양림 관리ㆍ운영자
의 사정으로 휴양시
설물을 사용하지 못
한 경우
전액 반환